2. 모 임 ∙ 공동의회 : 2부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.(회원자격: 등록 교우) ※ 장로의 자격: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딤전 3:1~7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(헌법 제5장 30조) ※ 항존직 중 장로는 본 교회의 내규에 의해 65세에 정년 은퇴하고, 60세에 자원 은퇴할 수 있습니다. ※ 장로 피택 대상자는 주보 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공동의회 결과 1인 이상 선출 시 종료하고, 선출된 인원이 없을 경우, 내년 봄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다시 열겠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