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모 임 ∙ 공동의회 : 2부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장로 선출(4인)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.(회원자격: 등록 교우) ※ 장로의 자격: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딤전 3:1~7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(헌법 제5장 30조) ※ 항존직 중 장로는 본 교회의 내규에 의해 65세에 정년 은퇴하고, 60세에 자원 은퇴할 수 있습니다. ※ 장로 피택 대상자는 주보 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공동의회 결과 1인 이상 선출 시 종료합니다. ∙ 연말정책당회 : 오후찬양예배 후 당회실 ∙ 예‧결산위원회 : 10일(수) 수요기도회 후 교육관 1층 소예배실 예‧결산 위원: 당회원, 재정위원회 회계, 남‧여연합신도회장, 권사회장, 안수집사 3인(이평일, 정해광, 김상남) |